“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하다면?”
2025년 완화된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 차상위계층의 뜻과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차상위계층이란? 뜻과 대상자 정의
'차상위계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차(次)’는 ‘버금갈 차’, ‘상(上)’은 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자식도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요.”
- “재산이 조금 있지만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 “수입은 거의 없는데 생계급여는 못 받는대요.”
위와 같은 경우, 정부 지원은 절실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는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 요약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약 1,196,000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510,000원 이하 |
4인 가구 | 약 3,070,000원 이하 |
6인 가구 | 약 4,030,000원 이하 |
※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닌, 재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TIP: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모의계산을 통해 1분 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3. 차상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 + 재산 환산 소득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
- ②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 | 내역 | 금액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월 180만 원) | 1,800,000원 |
소득환산액 | 예금 1,000만원 → 환산 (1,000만 × 4.17%) ÷ 12 | 34,750원 |
합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1,834,750원 |
📌이 경우,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는 1,823,961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선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은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하며 일정 공제를 거쳐 소득환산율(예: 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예금이 1,000만 원 있다면 → 월 16,670원 소득으로 환산
- 시가 1억 원 아파트 → 공제 후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
📌주의 : 지역가입자라면 부동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차상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차상위계층 선정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꼭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성 지원, 감면 혜택,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지원 항목입니다.
◼ 주요 혜택 요약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급여항목 기준)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 고지서 상 자동 면제
- 통신요금 감면: 최대 월 1만 1,000원까지 이동통신요금 감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0%~90%까지 지원
- 교육비·장학금 지원: 초·중·고 자녀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대상 포함
- 기초연금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일부 지역별 가산 지급
📌 참고: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차상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2025년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기준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50%)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 1,099,420원 | ≤ 1,099,420원 |
2인 | 1,823,961원 | ≤ 1,823,961원 |
3인 | 2,353,698원 | ≤ 2,353,698원 |
4인 | 2,858,489원 | ≤ 2,858,489원 |
5인 | 3,340,969원 | ≤ 3,340,969원 |
6인 | 3,817,248원 | ≤ 3,817,248원 |
◼위 기준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도 높아지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위소득 50%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매년 고시되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표는 이 글 상단 '표' 항목을 참고하세요.
Q2. 집이나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소득환산액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기준이 높으면 환산 소득이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수가 많거나 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Q4.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양의무자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상위로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8. 마무리 및 꼭 기억해야 할 점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부동산 등은 환산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맞벌이, 부양가족 수, 재산 공제 항목도 반영됩니다.
📌TIP : 직접 계산이 어려울 땐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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