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연금1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라면? 농지연금 자격·신청 방법 알아보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에게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 농업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국가 보증형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만 60세 이상 농업인본인 명의의 농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지었거나 지은 이력이 있어야 함해당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농지연금 수령 금액수령 금액은 농지의 감정 평가 금액, 신청자의 연령, 연금 수령 방..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